관부가세란?
관부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나라에서 수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 중 1일 총 수입금액이 목록통관 기준 200불(일반통관 150불)이 넘게되면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이는 나라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입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
목록통관은 의류, 신발, 가방, 모자, 가전제품 등 흔히 우리 생활에 필요한 소비용품이 포함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주민등록번호)의 개인정보 없이 통관이 진행 가능합니다.
단 1일 수입 금액이 200불을 초과하면 일반통관으로 수입신고되며 목록통관의 목적인 개인소비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수량과다, 지속수입)로 세관에서 판단할 시에는 목록취하되어 일반통관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통관은 화장품, 의약품, 식품, 음료와 같이 사람 또는 애완동물이 섭취하거나 몸에 바르는 등
수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품목에 적용됩니다.
그외 목록통관 제품이나 수입금액이 200불이 넘는 경우,
수입제품의 수량이 불필요하게 많은경우 (세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목록통관이 취하되여 일반통관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일반통관의 경우 반드시 수입신고가 필요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주민등록번호)의 개인정보 없이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일반통관이나 미화 150불이 넘지 않는 범위는 수입신고는 되나 관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